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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에게도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여성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분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지급이 됩니다.
2. 지원 내용은 얼마나?
- 총 150만원으로 50만 원씩 3개월 지원됨
- 유산, 사산일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일수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지급
- 16~21주=50만 원 지급
- 22~27주=100만 원 지급
- 28주 이상= 150만원 지급
*주의사항=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미 신청 시는 소멸됩니다.
3. 신청방법은
고용보험미가입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사업장 거주지의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서류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부(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이외 근로유형별 신청서가 상이함으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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